자체감사활동의 지원 및 대행ㆍ위탁감사에 관한 규칙 제5조(감사계획ㆍ방법 자문)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38조제1항 및 「감사원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감사계획이나 감사방법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지원을 감사원에 요청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할 때에는 지원요청 내용과 사유 등이 명시된 문서로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요청하고 나중에 문서로 통지할 수 있다.
③ 감사원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감사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감사기법 자문이나 자체감사담당자 교육훈련 등 적절한 방법으로 지원한다.
시행 2021.3.16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