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감사활동의 지원 및 대행ㆍ위탁감사에 관한 규칙 제6조(감사인력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38조제2항 등에 따라 감사원에 감사인력의 지원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요청하고 나중에 문서로 통지할 수 있다.
1. 감사의 목적, 필요성
2. 감사대상기관 및 중점 감사사항
3. 감사 실시기간 및 인원, 감사원 감사인력 지원규모
4. 감사원 감사인력의 역할 및 활용방안
5. 그 밖에 감사원 감사인력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원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감사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시행 2021.3.16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