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진흥법 제2조(정의)듣기 이 법에서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개정 2021.12.7> 시행 2025.8.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