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사령부령 제4조((군기 유지))
각 사령부의 사령관은 관할구역에 있는 육군 부대의 군기(軍紀)를 유지ㆍ단속한다. 다만, 육군참모총장이 지정하는 육군 부대는 제외한다. <개정 2018.12.4>
[제목개정 2018.12.4]
시행 2019.1.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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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령부의 사령관은 관할구역에 있는 육군 부대의 군기(軍紀)를 유지ㆍ단속한다. 다만, 육군참모총장이 지정하는 육군 부대는 제외한다. <개정 2018.12.4>
[제목개정 2018.12.4]
시행 2019.1.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