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의2(행정처분의 공표)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관보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6.12>
[본조신설 2019.4.17]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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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 제3장 잔류성오염물질 배출 규제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관보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6.12>
[본조신설 2019.4.17]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