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2(배출원과 배출량 조사)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의 방법, 절차, 배출량 산정방법 등은 별표 5의2와 같다. <개정 2019.4.17>
[본조신설 2012.8.2]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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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 제3장 잔류성오염물질 배출 규제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의 방법, 절차, 배출량 산정방법 등은 별표 5의2와 같다. <개정 2019.4.17>
[본조신설 2012.8.2]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