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15조(인체노출안전기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다이옥신(퓨란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체노출안전기준은 1일 기준으로 킬로그램당 4피코그램 티이큐(pg-TEQ)로 한다. <개정 2019.4.9, 2023.6.7>
[제목개정 2023.6.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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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다이옥신(퓨란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체노출안전기준은 1일 기준으로 킬로그램당 4피코그램 티이큐(pg-TEQ)로 한다. <개정 2019.4.9, 2023.6.7>
[제목개정 2023.6.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