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2조(오염기기등)
법 제2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잔류성오염물질"이란 1리터당 50밀리그램 이상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을 말한다. <개정 2012.7.31, 2017.3.2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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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 제4장 잔류성오염물질 함유기기 등의 관리
법 제2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잔류성오염물질"이란 1리터당 50밀리그램 이상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을 말한다. <개정 2012.7.31, 2017.3.2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