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5조(보고)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는 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7.31, 2025.10.1>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사용중지명령이나 폐쇄명령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7.31, 2025.10.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