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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 제1장 총칙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2조(토지 등의 사용)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측정망 설치 또는 오염실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의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붙어 있는 물건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의 절차 또는 손실보상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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