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32조의2(벌칙)
제16조제2항ㆍ제19조제4항 또는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 2018.6.12>
[제32조에서 이동 <2016.1.27>]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 제7장 벌칙
제16조제2항ㆍ제19조제4항 또는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 2018.6.12>
[제32조에서 이동 <2016.1.27>]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