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33조(벌칙)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을 허용된 용도 외로 제조ㆍ수출입 또는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6.1.27][종전 제33조는 제33조의2로 이동 <2016.1.27>]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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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 제7장 벌칙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을 허용된 용도 외로 제조ㆍ수출입 또는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6.1.27][종전 제33조는 제33조의2로 이동 <2016.1.27>]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