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33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1, 2014.3.18, 2016.1.27, 2018.6.12, 2020.5.26, 2022.6.10, 2025.10.1>
1. 삭제<2016.1.27>
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용도 외로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재활용한 자
5.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의2. 제24조의3을 위반하여 관리대상기기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6.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오염기기등을 기한 내에 적정하게 처리하지 아니한 자
[제33조에서 이동 <2016.1.27>]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