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등록증의 반납)
외국 정기간행물의 지사 또는 지국을 국내에 설치한 자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그 지사 또는 지국을 폐업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 또는 폐업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외국 정기간행물 지사(지국) 등록증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외국 정기간행물의 지사 또는 지국을 국내에 설치한 자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그 지사 또는 지국을 폐업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 또는 폐업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외국 정기간행물 지사(지국) 등록증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