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광고)
정기간행물의 편집인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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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정기간행물의 편집인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