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정기간행물 진흥시책의 수립ㆍ시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정기간행물의 육성을 위한 기본시책(이하 "진흥시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기간행물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2. 정기간행물산업의 부문별 육성시책에 관한 사항

3. 정기간행물산업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정기간행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정기간행물의 독서 촉진 및 유통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정기간행물의 국제교류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정기간행물산업의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진흥시책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제9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진흥시책의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시행 2025.10.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