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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규칙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사업계획 승인 등)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9조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하고, 이 경우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승인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8.12>

1. 간선시설설치계획도(축척 1만분의 1 이상 5만분의 1 이하)

2. 「주택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설계도서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

3.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서류

4.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의 의견 청취 관련 서류

③ 승인권자는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7.16]

시행 2016.8.1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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