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소관
주택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제3조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제2장 주택의 건설 등
제1절 주택건설사업자 등
제4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신청 제5조등록사업자에 대한 처분결과의 통지 등 제6조영업실적 등의 제출 및 확인제2절 주택조합
제7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 등 제7조의2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 등 제7조의3조합원 모집 신고 제7조의4조합원 공개모집 제7조의5주택조합 가입 계약 설명 확인서 제8조조합원의 자격확인 등 제9조지역ㆍ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추가모집 등 제10조직장주택조합의 설립신고서 등 제10조의2가입비등의 예치 제10조의3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의 철회 제10조의4가입비등의 지급 및 반환 제11조실적보고 및 자료의 공개 제11조의2총회 결과의 통지 제11조의3시공보증제3절 사업계획의 승인 등
제12조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등 제13조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 등 제14조표본설계도서의 승인신청 제15조공사착수 연기 및 착공신고 제16조체비지의 양도가격제4절 주택의 건설
제17조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절 주택의 감리 및 사용검사
제18조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제18조의2공사감리비의 예치 및 지급 등 제19조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제20조감리자에 대한 시정명령 또는 교체지시의 보고 제20조의2사전방문의 절차 및 방법 등 제20조의3조치계획의 작성 방법 제20조의4품질점검단의 점검절차 등 제20조의5사용검사권자의 자료요청 제21조사용검사 등 제22조입주예정자대표회의의 구성제3장 주택의 공급
제23조주택의 공급 등 제23조의2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매입신청서 제23조의3거주사실의 확인 제23조의4매입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공급 제23조의5조사공무원의 증표 제24조입주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 제25조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 중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수 제25조의2삭제 제25조의3삭제 제25조의4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 절차 제26조특별공급 대상자 제26조의2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전매 동의신청서 제27조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부기등기 말소 신청제4장 리모델링
제28조리모델링의 신청 등 제29조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제30조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시기 조정제5장 보칙
제31조표준임대차계약서 제32조감정평가한 가액의 산정 시기 및 산정 방법 제32조의2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매입신청서 제33조주택상환사채 기재사항 등 제34조주택상환사채 모집공고 제35조주택상환사채의 양도 등 제36조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운용 상황의 보고 제37조주택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제38조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제39조검사공무원의 증표 제40조삭제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자연재난의 발생으로 건축물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감리자가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21323호, 2026. 2. 3. 공포, 8. 4. 시행)됨에 따라, 철근콘크리트 균열 등으로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상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로 결함이 있는 내력구조부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 감리자가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정하려는 것임.<br><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