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제12조(복지서비스시설 운영의 위탁)
①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복지서비스시설 운영의 위탁에 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복지서비스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시설과 위탁받은 법인의 명칭ㆍ대표자 및 소재지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7.19]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