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듣기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법」ㆍ「공동주택관리법」ㆍ「공공주택 특별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4.1.14, 2015.8.11, 2015.8.28> 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