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뇌사조사서 작성)듣기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뇌사조사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뇌사조사서를 작성하는 전문의사에는 신경과 전문의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시행 2026.3.26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