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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2(국외 장기등 이식 신고)

① 법 제27조의2에 따라 국외에서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은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국외 장기등 이식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국외에서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10.7]

시행 2026.3.26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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