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수수료)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장기등이식대기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이 등록기관의 장에게 내야 하는 수수료는 3만원의 범위에서 등록기관의 장이 정한다.
시행 2026.3.26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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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장기등이식대기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이 등록기관의 장에게 내야 하는 수수료는 3만원의 범위에서 등록기관의 장이 정한다.
시행 2026.3.26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