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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국가 등의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 신청 접수)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에 관한 신청만을 접수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접수 이후의 등록 및 사후관리 등의 절차에 관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접수한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와 그 첨부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이하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4.2.17>

시행 2026.3.26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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