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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 제2장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및 장기이식관리기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0조(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① 장기등의 이식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장기이식관리기관(이하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이라 한다)을 두되,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은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②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21>

1. 이식대상자의 선정

2. 장기등기증희망자의 등록 및 관리,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이식대기자의 인적사항과 신체검사결과에 관한 자료의 관리

3. 제13조에 따른 장기이식등록기관, 제16조에 따른 뇌사판정기관, 제19조에 따른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제20조에 따른 장기구득기관 및 제25조에 따른 장기이식의료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4.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관한 조사ㆍ연구, 정보ㆍ통계의 관리 및 홍보

4의2. 제32조의2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등과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 간 서신 교환 등 교류활동 지원

5. 그 밖에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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