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이식대상자 선정 전에 적출 가능한 장기등)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등"이란 뇌사자와 사망한 자의 안구, 신장, 췌장 및 췌도를 말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등"이란 뇌사자와 사망한 자의 안구, 신장, 췌장 및 췌도를 말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