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 가능한 장기등)
법 제11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등"이란 췌장, 췌도 및 소장을 말한다. <개정 2018.5.8, 2018.10.16, 2019.7.16, 2023.12.12>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법 제11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등"이란 췌장, 췌도 및 소장을 말한다. <개정 2018.5.8, 2018.10.16, 2019.7.16, 2023.12.12>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