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선순위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선순위자가 해외 체류 등으로 연락이 어려워 선순위자의 연락을 기다리면 장기등의 기증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경우

2. 선순위자가 정신질환, 지적장애, 고령(高齡) 등 건강상의 사유로 정상적인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