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등록기관의 업무)
법 제13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장기등기증자, 장기등기증희망자 또는 장기등이식대기자의 등록을 위한 홍보 및 상담
2. 장기등기증자, 장기등기증희망자 또는 장기등이식대기자에 관한 등록 결과의 사후관리
3. 장기등의 등록에 관한 조사ㆍ연구와 정보ㆍ통계의 관리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13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장기등기증자, 장기등기증희망자 또는 장기등이식대기자의 등록을 위한 홍보 및 상담
2. 장기등기증자, 장기등기증희망자 또는 장기등이식대기자에 관한 등록 결과의 사후관리
3. 장기등의 등록에 관한 조사ㆍ연구와 정보ㆍ통계의 관리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