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뇌사판정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뇌사판정위원회(이하 "뇌사판정위원회"라 한다)에 위원장 1명을 둔다.
② 뇌사판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뇌사판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 제16조에 따른 뇌사판정기관(이하 "뇌사판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위촉한다.
1.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이하 "의료인"이라 한다)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공무원
4. 교원
5. 종교인
6. 학식과 사회적 덕망이 높은 사람
④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뇌사판정위원회 위원에 포함되어야 할 전문의사에는 신경과 전문의 또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