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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수립해야 한다.

1. 종합계획: 추진 연도 전년도의 9월 30일까지

2. 시행계획: 시행 연도 전년도의 12월 31일까지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한 경우에는 그 평가결과를 다음에 수립하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각각 반영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5.20]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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