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장기등의 정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3호는 소장과 동시에 이식하기 위한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8.5.8, 2019.7.16>
1. 췌도(膵島)
2. 소장
3. 위장, 십이지장, 대장, 비장
4. 삭제<2019.7.16>
5. 삭제<2023.12.12>
[전문개정 2012.12.4]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