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뇌사판정서 및 회의록)
①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뇌사판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12.12>
1. 뇌사판정대상자의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뇌사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행위
3. 제21조에 따른 뇌사판정 기준에 따라 확인한 결과
4. 뇌사판정 일시
5. 뇌사판정기관의 명칭 및 주소
6. 출석위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소속 기관
②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한 사람
3. 토의 내용
4. 회의 결과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