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장기구득 전문 의료인)듣기 법 제20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장기구득 전문 의료인의 자격 및 업무는 별표 2와 같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