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4(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5조 및 별표 4에 따른 이식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3.8>
[본조신설 2013.12.30][제29조의3에서 이동 <2019.7.16>]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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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제25조 및 별표 4에 따른 이식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3.8>
[본조신설 2013.12.30][제29조의3에서 이동 <2019.7.16>]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