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전문위원회)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다.
③ 전문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다.
③ 전문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