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2조(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재무ㆍ회계업무 처리)듣기 장기요양기관의 재무ㆍ회계업무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7항에 따른 전담기구가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처리한다. 시행 2021.9.30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