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7조(예비비)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시행 2021.9.30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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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시행 2021.9.30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