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8조(예산의 전용)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관ㆍ항ㆍ목 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전용하는 때에는 법 제38조제6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그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인건비로 편성해야 한다. <개정 2021.9.30>
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관ㆍ항 간의 예산을 전용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과목 전용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1.9.30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