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12조(인증기관의 의무 등)
① 인증기관은 인증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경영상ㆍ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정보를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실적 및 인증업무의 추진 상황을 주무부장관에게 매년 1월 말과 7월 말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8.3>
③ 인증기관은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심사전문인력 및 업무 처리규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8.3>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8조로 이동 <2021.12.3>]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