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3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8조 및 별표 1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본조신설 2015.1.5]
시행 2025.12.2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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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제8조 및 별표 1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본조신설 2015.1.5]
시행 2025.12.2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