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조(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2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이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24.11.26][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4.11.26>]
시행 2024.11.26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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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2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이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24.11.26][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4.11.26>]
시행 2024.11.26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