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제3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4.11.26>
1. 제6조제1호에 따른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나목의 기준
2. 제6조제2호에 따른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다목의 기준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4.11.26>]
시행 2024.11.26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