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지정취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교육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4.11.26>]
시행 2024.11.26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