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세부 유형)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세부 유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12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어린이집
2.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3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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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1.26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