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민감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제1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7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8.6]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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