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건설 비율)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의2에 따른 공공준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5.12.28, 2020.9.8>
②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3.5.28>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건설하는 임대주택: 100분의 8
2. 제1호 외의 지역에 건설하는 임대주택: 100분의 5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