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7(심의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4.6.29][제6조의6에서 이동 <2015.12.3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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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4.6.29][제6조의6에서 이동 <2015.12.3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