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8(청문)듣기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제10조의6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거나 제10조의7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본조신설 2015.1.28][제10조의7에서 이동 <2019.12.3>] 시행 2025.12.2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