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보조기기업체의 육성ㆍ연구지원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생산장려금의 지급 및 기술지원 대상은 제19조에 따라 우수업체로 지정받은 보조기기업체로 한다. <개정 2019.1.9>
② 제1항에 따른 생산장려금의 지급 대상 품목ㆍ지급액ㆍ지급절차 및 기술지원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19.1.9>]
시행 2024.5.3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